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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43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10:20경 울산지방법원 제111호 법정에 위 법원 2011나2821호 사건(원고승계참가인 D, 피고 E 주식회사인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피고 회사는 2010. 2. 11. 위 6,300만 원 외에 증인에게 수표로 3,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있지요 ”라고 물은 것에 대하여 “수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2. 11. 10:00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수표로 3,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증인신문 당시 ‘위 회사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라고 6,300만 원을 지급하고, 또한 G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표 3,2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6,30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수표 3,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또한 G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을 뿐 위증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위 민사사건의 쟁점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수표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 허위의 증언이 되지 아니할 수는 없다

쟁점이 어떻든 간에, 위 민사사건의 피고 대리인은 피고인에게 단순히 수표 3,200만 원을 지급받았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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