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8. 10: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기사식당에 있었는데, 그 때 기사식당 앞 노상 벤치에서 E이 걸어가던 F(여, 8세)에게 다가가 “남자친구 있냐”, “내가 남자친구 해주겠다”며 F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손으로 F의 배와 머리를 쓰다듬고, F를 안고 F 볼에 입술을 갖다 대려고 하여 13세 미만인 F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E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2018. 7. 6. 16:00경 청주지방법원 223호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 당시 E과 양팔을 벌린 정도의 거리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E이 F의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한번 토닥인 사실이 있을 뿐, F에게 ‘남자친구 있냐, 내가 남자친구 해주겠다’고 하면서 무릎에 앉힌 후 손으로 F의 배와 머리를 쓰다듬고, F를 안고 F의 볼에 입술을 갖다 대려고 하거나 손으로 하트표시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식당 안에서 환풍기를 청소하고 있어서 E이 F를 무릎에 앉히고 F의 배와 머리를 쓰다듬고, F를 안고 볼에 입술을 갖다대려고 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음에도 E이 F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8. 10: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기사식당 앞 노상 벤치에서, E과 함께 있었는데, 그 때 E이 걸어가던 F(여, 8세)에게 다가가 “남자친구 있냐”, “내가 남자친구 해주겠다”며 F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손으로 F의 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