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 B 명의로 주식회사 C D와 부동산매매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E에게 부동산매매 용역사업에 투자 하라고 제의 하여 E이 2012. 8. 30.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에 의해 위 날짜 임이 인정된다.
계약 명의 자인 B의 계좌로 투자금 2천만 원을 입금한 직후 B이 이를 부동산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C의 D 계좌로 송금해 주었기 때문에 B은 E의 투자금과 관련하여서는 계약 명의자로서 계좌만 제공해 준 것이었으며, 2015. 12. 2. 검사실에서 B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E의 투자금이 B의 계좌를 거쳐 주식회사 C의 D 계좌로 송금된 경위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을 하였음에도, 위 피의자신문 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B이 위 2천만 원에 대한 반환책임을 면하고 피고인에게 반환책임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우려되자 E이 B을 상대로 제기한 위 2천만 원에 대한 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8. 14:3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가소 6075117 B에 대한 민사 부당 이득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재판장의 “ (E 이 2천만원을) 입 금하고 난 후에 증인을 그 돈을 C의 D한테 입금하도록 그렇게 피고 (B )한테 말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B이 모든 것을 다 주관했기 때문에 저 하고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고, “ 검사님 앞에서 조사 받을 때 그런 식으로 진술한 것은 맞느냐
” 라는 질문에 “ 검사님이 강제적으로 중재했습니다.
강제적으로. 강제였습니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