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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03516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5.부터 매년 피고와 매출채권의 미회수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일부를 담보하는 매출채권보험인 다사랑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왔고, 2014. 6. 26. 보험기간 2014. 6. 26.부터 2015. 6. 25.까지, 보험가입 매출채권 9,344,000,000원, 보험료율 0.193%, 보험료 18,033,920원으로 하는 매출채권보험계약(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을, 2015. 6. 26. 보험기간 2015. 6. 26.부터 2016. 6. 25.까지, 보험가입 매출채권 5,711,000,000원, 보험료율 0.534%, 보험료 25,896,740원으로 하는 매출채권보험계약(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의 보상한도는 실제 손해금액에 보상률(80%)을 곱한 금액과 구매자별 보험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다. 이 사건 보험 약관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7조(보험료의 계산 및 납부) ① 보험료는 보험계약자, 구매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신보가 정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9조(매출채권의 발생 및 충당) ① 매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1. 물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된 때

2. 용역이 구매자에게 제공된 때 제11조(보험사고) 보험금 지급청구의 사유가 되는 보험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합니다.

1. 내지 3.호 생략

4. 보험계약자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가. 외상매출금 : 해당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달 첫날부터 기산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결제기간에 2개월을 합산한 기간 이내에 구매자가 외상매출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때

나. 구매자 이외의 자가 발행한 받을 어음 : 해당 어음이 지급거절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매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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