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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13 2018가단20157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8.경 피고와 사이에, 구매자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9. 8.부터 2016. 9. 7.까지로, 보험료를 800,000원으로, 보험금액을 80,000,000원으로, 보상한도를 실제손해금액에 보상률(80%)를 곱한 금액과 구매자 보험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한 매출채권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약관의 내용) 이 매출채권보험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가 상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를 보험금 지급으로써 보상하는 매출채권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계약의 내용을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매출채권”이란 보험계약자가 상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의 각 원금을 말합니다.

5.'받을어음"이란 은행도 약속어음으로서 어음법 제75조의 요건을 구비한 어음을 말합니다.

제9조(매출채권의 발생 및 충당) ① 매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1. 물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된 때

2. 용역이 구매자에게 제공된 때 제11조(보험사고) 보험금 지급청구의 사유가 되는 보험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합니다.

1.구매자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4. 보험계약자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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