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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27 2015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2. 21:40경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에 있는 미소가초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산로에 있는 경남은행 사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2. 21:40경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에 있는 경남은행 사천지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남 사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형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형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후, 경찰관 D가 음주단속용 PDA에 피고인이 불러준 형 E의 인적사항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작성한 후 서명을 요구하자 PDA에 터치하는 방법으로 위 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E라고 서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가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 ‘취소진술서’에 각각 E라고 서명하고 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 ‘취소진술서’에 E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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