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7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9. 11:5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12. 19. 오후 위 음주운전 사건으로 서울 노원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매형 E의 인적사항을 외우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위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①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위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위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위 F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경찰관 작성 부분 서류 등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위 E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② 위 F로부터 공전자기록인 PDA 음주단속시스템의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의 이름으로 서명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③ 위 전자기록이 그 무렵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되어 저장ㆍ처리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고, ④ 조사과정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자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자 위 문서들의 각 운전자 확인란에 위 E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고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