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4】
1. 강도, 강도 미수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맥주에 졸 피 뎀 성분이 있는 ‘ 스틸녹스 ’를 녹여 이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이용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도 피고인은 2016. 2. 29. 22:00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노래방 ’에서,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처방 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의 약품명 ‘ 스틸녹스’ 1 정을 피해자 P( 여, 24세) 가 마시던 맥주잔에 몰래 녹여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강 취하였다.
나. 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6. 3. 11. 23:00 경 이천시 Q에 있는 ‘R 주점’ 1번 방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의 약품명 ‘ 스틸녹스’ 1 정을 S( 여, 30세) 이 마시던 맥주잔에 몰래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권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맥주를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2. 29. 자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의 약품명 ‘ 스틸녹스’ 1 정을 P가 마시던 맥주잔에 몰래 녹여 P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이를 사용 ㆍ 제공하였다.
나. 2016. 3. 11. 자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의 약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