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경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 14.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1972.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73.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79.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5년을, 1992.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200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4. 12.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 1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8. 25. 경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09:30 경부터 14:20 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에 있던 나무를 이용하여 현관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집 밖으로 나온 다음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조이스타 100cc)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