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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2 2020고합6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건물 C호에 있는 ‘D’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E(여, 29세)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7:30경 위 회사 사무실에 피해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위 사무실 내 탕비실 안으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주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 마신 다음 탕비실을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예뻐서 사랑해주고 싶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양 볼에 입을 맞추고 입 안에 혀를 넣은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계속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그만 놓아 달라.”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위 탕비실 내 식탁 위에 눕힌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울자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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