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부산진역 앞 무료급식소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여, 21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28세, 지적장애 3급)가 갈 곳이 없음을 알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함께 생활하던 중 전체지능 44, 사회연령 7세 4개월, 사회지수 45.81로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30. 새벽 무렵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방안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가 잠이 들자, 그 옆에 누워있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 그녀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이때 임신 중인 피해자가 "아프다, 빼라"고 거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약 30-40분 동안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등 그녀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