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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4 2017고정4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스마트 폰 채팅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성매매여성을 보내주고 그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5. 8. 경 순천시 C에 있는 D 모텔 208호에 태국인 여성 E를 대기시키고, 피고인이 스마트 폰 채팅 앱 ‘F’ 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 태국 아가씨 출장이구요,

가격 A : 샤워 애 무 연애 1 시간 15만, B : 샤워 애 무 마사지 연애 2 시간 27만원, C : 샤워 애 무 연애 아가씨 2명 1 시간 27만 입니다

”라고 광고를 하여, 성명 불상의 남자가 2015. 5. 9. 21:00 경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광양시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 모텔로 성매매여성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자, B이 위 모텔로 위 E를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그녀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13만원을 받고 그곳에서 그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5. 5. 12. 21:50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 E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진술서

1. E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캡처 화면

1. 현장사진, I 모텔 403호 및 차량 내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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