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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5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4. 중순경 서울 강북구 쌍문동 소재 발내공원에서, 피해자 D(16세)과 피해자 E(15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씹새끼야, 학교생활 힘들어 지고 싶지 않으면, 오토바이를 내놔라. 무면허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같이 경찰서에 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서울 노원구 하계동 노원경찰서 인근에 소재한 ‘F’ 앞길까지 함께 데리고 온 다음 C은 피해자들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증거로 남기겠다며 위 F 앞길에서 피해자들이 오토바이에 올라 탄 모습을 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번호불상, 125cc)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오토바이가 반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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