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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6나2034586
주권인도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F 주식회사의 설립 및 주식 발행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G이 1974. 12. 27. 설립한 회사로, 1999. 5. 12. 신주발행 전까지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였다. F은 1997. 12. 8. 위 100,000주에 대한 주권 221장(이는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주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하 위 주권 221장을 통틀어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다. 2)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이 사건 주권을 발행할 당시 F 주주명부상 주주는 G 외 10명(O, 피고 C, P, N, Q, R, 달재화학 주식회사, S, T, M)이었으나, G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실질적 주주였는데, G은 이 사건 주권을 회사 금고에 보관하다가 1998년경에 그의 처인 H에게 이를 보관하도록 하여 H가 당시 거주하던 주택의 금고에 이 사건 주권을 보관하고 있었다.

3) F은 1999. 5. 12. U, V, W에게 합계 4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여 총 발행주식은 140,000주가 되었고, 2015. 12. 31. 기준 주주명부상 주주는 원고(50,000주, 35.72%), U(20,000주, 14.28%), V(10,000주, 7.14%), W(10,000주, 7.14%), 피고 B(50,000주, 35.72%)이다. 나. 당사자 등의 지위 및 상속 관계 1) G은 2002. 8. 25. 사망하였고, 망 G의 1순위 상속권자들[망 G의 처 H(2016. 11. 14. 사망) 및 I을 비롯한 망 G의 자녀들]과 망 G의 형 J을 제외한 2순위 상속권자들(망 G의 형제 및 망 G이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형제들의 대습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

2004. 2. 2. 서울가정법원 2003느단7407호 심판으로 J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어 J이 망 G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

2 J은 2010. 12. 16. 사망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2011. 3. 16.경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며, 2011. 5. 26. 서울가정법원 2011느단2458호로 상속포기 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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