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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568570
약정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7,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G은 슬하에 장남인 피고와 딸들인 원고들을 포함하여 5남 6녀를 둔 사실, 피고는 1976. 8. 17.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피고를 대표이사로, 망 G, H(망 G의 2남), I를 이사로 하는 F을 설립한 사실, 망 G은 서울 관악구 J 대 1,391㎡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F은 1978. 1.경 그 지상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상가건물을 신축한 사실, 망 G은 1988. 2. 2. F에게 위 J 토지를 증여하여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 후 F은 위 토지 지상에 지상 13층, 지하 5층 규모의 건물을 재건축하여 2000. 2.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망 G은 2002. 11. 7.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F이 발행한 액면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총 10,000주 중 6,544주는 피고, 나머지는 망 G, H, K(망 G의 4남), L(망 G의 5남) 등이 나누어 각 소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F은 원래 망 G의 소유로서 피고가 소유한 F의 주식은 망 G이 원고들을 위하여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둔 것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에게 각 원고들의 상속분(각 1/11)에 해당하는 F의 기명식 보통주식 909주(= 10,000주 × 1/11 지분, 1주 미만은 버림)씩의 주권을 인도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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