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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가합536974
주식인도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주권을,

나. 피고 F는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인 피고 G 발행주식 50,000주(발행주식총수의 50%)를 보유하고 있었다. 2)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1. 1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과 자녀들인 피고 D, E가 있다.

3) 피고 F(이하 ‘피고 F’라 한다

)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소재 법인으로 망인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인 피고 G 발행주식 50,000주(발행주식총수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망인 및 피고 F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8. 17. 망인 및 피고 F와 사이에, 망인 및 피고 F가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인 피고 G 발행주식 100,000주와 피고 G의 경영권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7. 7. 31. 망인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 및 피고 F로부터 피고 G이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주권을,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의 주권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 C, D, E 및 피고 F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권 인도를 구하고 있고, 위 피고들이 주권발행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권이 발행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다. ,

피고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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