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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4가합582446
주권인도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주권 50장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제2...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G이 1974. 12. 27. 설립한 회사로, 1999. 5. 12.까지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였다.

F은 1997. 12. 8. 위 100,000주에 대한 주권 221장을 발행(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하였다.

나. G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주주였고, 그는 이 사건 주권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처인 H에게 보관을 맡겼다.

다. 한편 G은 2002. 8. 25. 사망하였고, G의 1순위 상속권자들(G의 처 H 및 I을 비롯한 G의 자녀들)과 G의 형 J을 제외한 제2순위 상속권자들(G의 형제 및 G이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형제들의 대습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04느단7407 심판으로 J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어 J이 G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

J은 2010. 12. 16. 사망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원고가 J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D(I의 처)가 이 사건 주권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피고 D에 대하여 위 주권의 인도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 D는 위 주권을 피고 E에게 인도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E는 자신이 위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 D가 현재 위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주위적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B, 피고 C, 예비적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B이 이 사건 주권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주권을, 피고 C이 이 사건 주권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주권을, 피고 E가 이 사건 주권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주권을 각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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