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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4 2013고단1563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같은 동네 주민인 C로부터 빌렸다가 전혀 갚지 못한 차용금 1,000만원으로 인하여 C의 아들인 D에 의해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아파트가 압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7. 22. 13:13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층 민원실에서, 위 D에게 위 차용금 및 이자 합계 약 2,850만원 중 830만원을 전해주면서 위 D로부터 ‘2013년 7월 22일 8백30만원을 영수함, 채권자 D에게 채무대금을 영수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위 D 명의의 채무대금 영수증을 교부받으면서 위 D에게 영수증에 ‘민ㆍ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음’이라는 문구만 추가된 위 영수증을 교부받게 되자 위 영수증에 이미 위 D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향후 위 차용금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영수증의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음’이라는 문구 앞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민'이라는 글자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영수증을 2부 복사하여 그 중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달/확정증명원, 판결문

1. 채무대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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