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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13 2013고정1829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6. 29.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2 성남동성당 앞에서 C에게 1,360만 원을 변제하고 C 명의의 1,360만 원 영수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에 대한 2008. 4. 1.자 사서인증서 기재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위 영수증에 임의로 “이전 영수증은 무효임. 2008. 6. 29. 성당에서 이전영수증은 모두 무효임.”이라고 추가 기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8.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변조영수증

1. 수사보고(관련 민사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44791 판결문 사본 1부, 수원지방법원 2013나24256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2014다16876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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