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쌀도매업을 하면서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쌀을 공급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0. 30.경 위 D에서 피고인이 E에게 쌀을 공급해주고 공급한 쌀과 공급가격을 기재한 영수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수금 35,605,000’이라고 기재하고 직원인 G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24.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를 상대로 한 소장과 함께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4. 24.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과에서 피해자 E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20,6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영수증, 직원(G) 급여장부, 필적 감정서, G 월급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