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 건물의 소유자로, 2016. 6. 14. C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면서 건물 수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으로부터 위 수리비에 대한 영수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영수증을 변조하여 C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영수증의 제목 옆란에 ‘현금보관증’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9.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접수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을 피고로 한 대여금 반환 청구 등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영수증을 갑 제6호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피고로 한 대여금 반환 청구 등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영수증을 갑 제6호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2018. 11. 13.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증빙자료(영수증, 변조된 문서 사본, 소장 등)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