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1. 1.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다방에서 B로부터 그 전에 차용한 1,000만 원에 대하여 500만 원을 변제하고, B로부터 영수증을 작성 받았다.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원금을 변제한다고 생각하고 교부하였는데, B가 작성한 영수증에 『영수증(이자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B에게 이를 항의하며 그 자리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위 ‘(이자분)’이라는 글씨 위에 수차례 선을 그었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부근 ‘E’에서 위 영수증의『영수증(이자분)』의‘(이자분)’이란 글씨 위에 볼펜으로 수차례 선이 그어진 것 밑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원금’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영수증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2.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법원 2013가소79501호 대여금 소송의 서증으로 위와 같이 변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것처럼 제출하여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1. 차용증 및 이행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