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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06 2019가합11015 (2)
유치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8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는 ‘ 사천 K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이다.

B는 2016. 2. 22. 별지 목록 기재 12, 13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0. 별지 목록 기재 10 부동산 중 1002분의 453 지분, 15 부동산, 18 부동산 중 1283분의 319 지분에 관하여, 2017. 3. 17.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6, 14, 16, 17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7. 별지 목록 기재 11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8. 별지 목록 기재 19, 20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8. 별지 목록 기재 7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위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날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 한, B는 2016. 10. 7. 별지 목록 기재 9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2017. 3. 17. 피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7, 9 내지 20 부동산을 통칭할 때에는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8 부동산은 사천시의 소유이다.

다.

원고는 2016. 12. 29.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 공사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대 금 7,448,000,000원에 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고, 그 후 2018. 1. 경 대금을 9,465,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진행하다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31.까지 토공, 우수 공, 구조물 공, 포장 공, 부 대공, 관로 공 등의 공사를 하였다.

마. B는 2019. 5. 22. 원고에게 공사 대금 1,901,000,000원을 2019. 5. 28.까지 지급하고 지체 시 연 15%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I 법무법인 2019년 제 514호로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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