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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나5120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2010. 6. 2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을 진행하였다.

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피고 E으로부터 위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5. 12. 16. 피고 E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카합282호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5. 12. 21. 별지 목록 제2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8.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에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는 2016. 4. 21.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각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5. 4.경 피고 E을 대리한 G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20,000,000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 9.경 피고 E의 사정으로 창호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중단 당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 49,491,200원이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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