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는 2011. 7. 15. 별지 목록 1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4. 4. 22. 별지 목록 2 내지 1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F은 2015. 6. 22. 별지 목록 1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G), 2016. 7. 12. 별지 목록 2 내지 1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H). 그리고 I는 2018. 10.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J, 이하 위 각 경매절차를 통칭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K, L은 2015. 7. 13. 채권금액을 251,986,866원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8. 25. 원고 B는 채권금액을 48,000,000원, 원고 C은 채권금액을 156,000,000원으로 하여 각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M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회사는 E로부터 별지 목록 1항 기재 건물의 내장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498,635,5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B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건물의 미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