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16:50경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간호사 3명, 원무과 직원 1명, 응급실 환자 및 보호자 18명이 있는 가운데, 응급실 당직의사인 피해자 E(33세)가 피고인의 처에게 필요 없는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사람을 바보로 아나, 너 심장이 어디 있냐, 가리켜 봐, 저런 것이 의사라고, 미친놈 새끼, 너 그렇게 장사하지 마라, 맘대로 해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다른 응급실 환자를 진료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옆에서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고 의사인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으로 자칫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도 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