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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06 2016고단319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2. 03: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인 D으로부터 피고인의 허리통증에 대하여 현재 응급실에 비치되어 있는 약이 없어 일단 진통제를 근육주사로 처치하고 약은 날이 밝는 대로 처방전으로 교부받을 것을 수회 설명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D가 당장 약을 처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씨발 아파서 왔는데 뭐라고, 너 이 새끼 이름이 뭐냐 죽여 불라니까. 씨발 개새끼’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위 D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응급실 책상 위에 있던 병을 들고 던지려고 하고 ‘씨발 너 이개새끼 고창에서 조심해서 나중에 보자’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거세게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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