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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1 2019고정6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15:30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알코올 솜을 폐기물 박스에 던지며 큰 소리로 “1인실을 달라고 했는데 왜 2인실을 주었냐. 내가 CT와 X-RAY 복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안주냐.”라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너는 아가리 닥치고 있어, 씹할놈아, 나와 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협박, 위력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응급실 CCTV 검색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세불명 습관 및 충동장애, 공황장애, 분노발작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 고려]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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