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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고정190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6. 01:20경 인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그곳에 있는 직원들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뭐라고 했어, 씨발, 너 죽여버린다.”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의를 탈의한 채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신을 보이는 등 협박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고 문신을 보이는 등 협박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응급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시술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당해 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종사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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