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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4가합63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169,8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B 소재 8개동 총 1,058세대인 A(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① 피고의 관리업무의 범위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공동주택 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공과금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과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 주 택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등이다.

② 피고는 주택법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또 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2008. 5.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후 2010. 5. 28. 및 2011. 5. 25. 각 재계약을 체결하여 최종 계약기간을 2014. 5. 31.까지로 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이 사건 관리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3조는 관리주체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규약 제61조 및 별표 7은 요금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 또는 단일계약아파트 중 입주자 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중앙집중난방 방식을 이용하여 오다가 개별난방 방식으로 전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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