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빌딩 4층에서 ‘C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선원법위반 지방해양항만청장, 선박관리업 등록한 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운조합 외에는 20톤 이상의 어선 선원의 직업소개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18. 위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39톤 급 어선인 D의 소유자 E에게 선원 F을 소개하고 그 무렵 소개비 명목으로 E으로부터 85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톤 이상의 어선 27척에 선원 42명을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45,310,000원을 지급받았다.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18. 위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위 E을 대신하여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자로 하여금 계약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강제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중도에 파기할 경우에는 경비를 포함한 소개료 일체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위약금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어선 소유자를 대신하여 근로자 161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지급받은 소개비 및 날짜 특정)의 기재
1. 압수연번 1(근로계약서 2010년) 사본, 압수연번 2(근로계약서 2011년) 사본, 압수연번 3(근로계약서 2012년) 사본, 압수연번 4(근로계약서 2013년) 사본, 압수연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