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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17057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양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한 동의 건물로서 제1호 라인부터 제7호 라인까지 7개 라인 94세대의 주택 및 8개의 상가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겸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7개 라인에서 선출된 대표 7명과 상가에서 선출된 대표 1명(위 합계 8명의 대표를 이하 ‘라인대표’라 한다)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라인대표 및 회장의 선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2012. 12. 13.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주택 2, 3, 5, 6, 7호 라인대표와 상가 라인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2012. 12. 27.부터 같은 달 28일까지는 주택 1, 4호 라인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하였다.

위 투표에서 당선된 라인대표 8명은 그 무렵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1호 라인대표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다. 이 사건 결의 위 C은 2013. 8. 13.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C을 제외한 나머지 라인대표 7명의 결의로 2호 라인대표 B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라.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의 사정 원고들은, 구 관리규약(2014. 4. 2. 개정 전 관리규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은 ‘라인대표는 해당 라인의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B은 2호 라인대표 선거에서 2호 라인 14세대 중 7표를 얻었으므로 2호 라인 입주자 과반수(8표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2호 라인 대표자가 아니고, 따라서 B은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라인대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B을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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