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20. 실시한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동별 대표자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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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서구 B아파트(101동부터 107동, 201동부터 207동, 301동부터 307동까지 총 21개동, 1,164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이다.
피고는 주택법 및 그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제9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구성추진위원회는 2014. 12. 2. 제9기 동별 대표자(임기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 위원 6명을 위촉하였다.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2. 22.부터 그 다음날까지 선거를 실시하여 15명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를 투표로 선출하였다. 2) 위 투표절차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C은 2015. 1. 16.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강서구청장’이라고만 한다)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을 신고하였으나, 강서구청장은 같은 달 23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아닌 자가 권한 없이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는 등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주택법령 위반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5. 자진해산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같은 날 강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강서구청장은 2015. 3. 20. 입주자 7명과 외부인사 2명 등 총 9명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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