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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합1190
동별대표자 선거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4. 20. 실시한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동별 대표자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서구 B아파트(101동부터 107동, 201동부터 207동, 301동부터 307동까지 총 21개동, 1,164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이다.

피고는 주택법 및 그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제9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구성추진위원회는 2014. 12. 2. 제9기 동별 대표자(임기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 위원 6명을 위촉하였다.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2. 22.부터 그 다음날까지 선거를 실시하여 15명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를 투표로 선출하였다. 2) 위 투표절차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C은 2015. 1. 16.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강서구청장’이라고만 한다)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을 신고하였으나, 강서구청장은 같은 달 23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아닌 자가 권한 없이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는 등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주택법령 위반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5. 자진해산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같은 날 강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강서구청장은 2015. 3. 20. 입주자 7명과 외부인사 2명 등 총 9명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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