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14개동 1,366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위 아파트의 각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위 아파트의 자치 의결기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4. 11.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임기가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인 위 아파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907동 대표자로, 피고 C이 804동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2.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개정 전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5항, 제6항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동별 대표자 중 입주자 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D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위 나.
항의 선거결과에 따라 구성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12. 29. 피고 C을 이사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개정 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고 C은, D이 2016. 9. 19.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에서 사퇴하자, 이사 중 가장 연장자라는 이유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1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