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6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04:15경 부산 동래구 B 앞에서 자신의 주차공간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둔 피해자 C에게 그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달라고 전화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인 D와 인근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 조심해라, 아래윗집 살면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