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9.24 2019고단22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3. 04: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대리운전 기사인 D(남, 52세)의 다리 부위를 발로 여러 번 차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D의 머리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손톱으로 D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긁고, 계속하여 대리운전 기사인 E(남, 42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쳤다.

D은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E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항통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F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를 손으로 치고 슬리퍼로 내리쳐 수리비 약 617,78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차량을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E)

1.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취하여 별 이유 없이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자동차를 부순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