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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1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23:3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 승용차의 운전을 맡기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가 내부순환도로 정릉터널을 지날 무렵 갑자기 옆자리에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들이 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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