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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24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8. 00:3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앞 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36세)과 대리운전 요금으로 실랑이 하다가 위 빌딩 안으로 도망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가로막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정도 밀치고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0:40경 위 B빌딩 1층 복도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면 되지 사람을 폭행하면 되느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보고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계속해서 벽 쪽으로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ㆍ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2009년경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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