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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23:4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공장 내에서, 부산에서부터 위 공장 앞 도로까지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온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F(58세)로부터 대리운전 비용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그냥가, 안가면 니 묻어 뿐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공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G 지게차를 몰고 위 피해자를 향해 운전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기록사본 첨부, 112신고 음성녹음파일 내용 확인 및 저장CD 첨부, 사건현장 확인 및 재연, 진술청취)

1.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3.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전과관계, 협박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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