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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2 2016고단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0:3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부 주산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석현 삼거리 방면에서 도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도청 사거리 방면에서 이 마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D 카 렌스 차량 우측 뒤 범퍼를 위 B 카 렌스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29,424원이 들 정도로 위 D 카 렌스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장소 및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C), 피해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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