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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20. 2. 4. 선고 2019가소49012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0상,221]
판시사항

외국 축구팀과의 친선경기를 주최한 갑 주식회사는 특정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하게 될 것을 홍보하였는데, 실제 위 선수가 전혀 출장하지 아니하자 경기를 관람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을 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외국 축구팀과의 친선경기를 주최한 갑 주식회사는 특정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하게 될 것을 홍보하였는데, 실제 위 선수가 전혀 출장하지 아니하자 경기를 관람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을 등을 포함한 많은 관객들은 단순히 외국 축구팀과의 친선경기가 아니라 특정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서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위 선수의 45분 이상 출전은 계약상 중요한 사항임에도 전혀 출장하지 아니하여 관중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으므로, 관중들은 입장료의 환불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갑 회사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 갑 회사가 을 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기)

피고

주식회사 더페스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환 외 3인)

변론종결

2020. 1. 14.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2020. 2. 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간은 단순히 의식주만을 충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가시간에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연극, 영화, 운동경기 등을 관람하는 등의 문화생활로 정신적 즐거움도 추구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정신적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본질적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문화상품을 직접 모두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내용과 감동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고객들은 그 문화상품에 대한 설명, 광고 등을 믿고서 먼저 돈을 지불하여 구매하는데, 문화생활에 관한 계약이 불이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정신적 즐거움이 주관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단순히 책에 흠집이나 오탈자 등이 있는 경우나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공연·개최되는 연극, 스포츠 경기 등에서 출연자나 선수 등에게 문제가 있는 보통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다른 책이나 다음의 연극, 경기로 교환하거나, 환불하고, 그에 따라 추가되는 필요비용 등을 손해배상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대체 불가능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화상품의 경우에는 정신적 즐거움을 누릴 기회를 상실당한 고통에 대하여 단순히 환불만으로는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경기에서 12년 만에 내한한 소외인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실제 출전할 것을 홍보하였고, 이 사건 경기에 관한 여러 언론사들의 기사, 피고 대표이사의 인터뷰, 이 사건 경기 후 발표한 피고의 사과문, ○○○○ 축구팀은 나라별 랭킹에서 30위권 밖이었다가 소외인 선수를 영입한 뒤 10위 내로 들어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기에서 소외인 선수의 중요성, 인기, 경력, ○○○○ 축구팀 내에서의 지위 등은 다른 어느 선수보다 월등히 높아 원고를 포함한 많은 관객들은 단순히 ○○○○ 축구팀과의 친선경기가 아니라 소외인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서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므로, 소외인 선수는 이 사건 경기의 주인공으로 그의 45분 이상 출전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이 사건 경기는 예정시각보다 50분 지연되었고, 소외인 선수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관중들의 연호에도 전혀 출장하지 아니하여 그의 경기 모습을 오래 기다린 수많은 관중들을 크게 실망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으므로, 관중들은 입장료의 환불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에 대하여 관중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커서, 그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중대하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크다.

3. 다만 피고가 고의적으로 소외인 선수가 출장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고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고, 이 사건 경기 후에 실망한 관중들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한 점, 이 사건 경기의 입장객 수와 입장권의 가격과 그 최고가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입장료 71,000원을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각 371,000원으로 정한다.

판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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