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2. 11. 9. 12:20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노들역 정류장 부근에서 일어난 B 차량의 교통사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2. 11. 9. 12:20경 B 시내버스(이하 ‘원고 버스’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동 노들역 정류장에서 출발하면서 선행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버스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는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원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버스를 이용하면서 취하여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 버스의 좌석에 앉아 있던 탑승객으로서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피고는 D교회 간사로 근무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