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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7가단50905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414,993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9. 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6. 4. 1. 18:50경 E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양주시 F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차도로 강아지가 뛰어드는 것을 보고 피고 차량을 급정거하여 피고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원고 A을 피고 차량 내에서 넘어지게 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버스에 탑승한 승객으로서 급제동이나 사고를 대비하여 항상 손잡이를 잘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부주의는 이 사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도시일용노임 (3) 후유장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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