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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289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916,713원과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 2010. 10. 4.부터 2016. 12. 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개명전 E)은 2010. 10. 4. 12:30경 대창운수 18번 노선버스를 탑승하여 버스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던 중, 뒤따라오던 F이 운전하던 서민교통 700번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

)가 위 18번 노선버스를 들이받자, 그 충격에 버스단말기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해 뇌진탕, 안면부타박상, 경추부염좌, 우측 고관절부 염좌, 우측 무릎타박상을 입었다. 2)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는 원고 A의 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버스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 강동경희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 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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