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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4가단7494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0,174,338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D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가 2014. 5. 10. 22:20경 중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대림대학사거리 부근을 지나던 중 피고 버스 내의 히터호스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도). ⑵ 이 사건 사고로 피고 버스에 타고 있던 원고 A는 왼쪽 다리와 발에 2도 화상(심재성 포함)의 상해를 입었다.

⑶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⑴ 인정사실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소득 : 이 사건 사고일부터 입원기간인 2014. 8. 18. 입원기간 중간에 퇴원한 기간이 있으나 최종 퇴원일인 2014. 8. 18.까지를 입원기간으로 본다.

까지는 이 사건 사고일 무렵의 월 소득액 1,950,000원, 그 다음 날부터 가동 종료일까지는 201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12. 직종(중, 소)성별의 연령, 근속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월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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