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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12 2015고단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00:03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한일병원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상평교 쪽에서 공단 신호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산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G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속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23,912원 상당, 위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09,851원 상당, 위 I 쏘나타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8,65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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