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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24 2013고단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02:23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수상한 포차’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야구연습장 쪽에서 같은 동에 있는 더존 할인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를 뒤따라 오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로디우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동시에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SM5 승용차 뒤 범퍼 등을 수리비 581,90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로디우스 승용차 앞 펜더 등을 수리비 141,8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의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551,6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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