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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03. 선고 2009누13063 판결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1447 (2009.04.30)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23 (2008.03.30)

제목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

요지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입증한 금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증여추정이 번복되었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증여세 내역의 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증여세 내역의 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증여세 내역의 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제4항에 대하여 3,2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제5항에 대하여 34,837,550원을 초과하는 부분, 제6 항에 대하여 8,687,250원을 초과하는 부분, 제8항에 대하여 13,648,690원을 초과하는 부분, 제9항에 대하여 10,953,580원을 초과하는 부분, 제11항에 대하여 10,980,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7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박AA은 2003. 2. 9. 사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1>의 입금액란 기재와 같이 1998. 2. 11.부터 2002. 2. 15.까지 입금자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금 합계 815,029,926원이 12회 에 걸쳐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하 각 입금액을 아래 순번에 따라 '쟁점 ① 금액'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고, 통틀어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7. 1. 10. 원고에게, 각 입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등의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다고 보아 원고가 박AA으로부터 각 입금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표 1>의 부과처분 증여세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66,078,900원의 증여세를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4.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3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가) 이사건쟁점금액에대하여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한다)

제45조에 따른 증여추정을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가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이 없을 것' 과 '박AA이 원고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 따른 증여추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① '원고가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

원고는 1998년 이전에 원고와 원고의 처가 운영하던 의류매장 '△△스', '○○빗' 등을 폐업하면서 매장 임차보증금, 권리금으로 4억 3,000만 원을 받았고,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원고의 형 박AA이 운영하는 '□□□널'에서 연봉 5,000만 원(판공비 별도)을 지급받으면서 부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1999. 9.경부터 2년 간 ○○시 ○○구 ○○동 217에서 '▷▷ 불가마찜질방'을 직접 운영하다가 그 후부터 임대업을 하는 등 증여추정이 이루어진 시기인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가로서 분명한 직업과 상당한 수입이 있었고,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② '박AA이 원고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요건 박AA은 생전에 염색 사업을 하였으나, 1998년 이후에는 사업부진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할 수 있는 재력이 없었다.

(다) 따라서 원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추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의 입금 재원이 충분히 입증된 이상, 그와 같은 증여추정은 번복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 ① 금액

원고는 박AA이 운영하던 □□□널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널 기업자금을 원고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에 예치하였다.

(나) 쟁점 ③,④ 금액

원고는 찜질방 시설 공사 등 사업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은행 대출금 중 일부를 예치하였다.

(다) 쟁점 ⑤ 금액

원고가찜질방사업으로생긴영업수익및임차보증금등을예치하였다.

(라) 쟁점 ⑥,⑦ 금액

원고는 □□ □□구 □□동 89 ☆☆☆☆아파트 315동 401호(이하 '□□동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동 아파트를 임대하고 ○○시 ○○구 △△동 530 ◆◆◆아파트 303동 401호(이하 '△△동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사하면서, 두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차액 중 일부를 예치하였다.

(마) 쟁점 ⑩ 금액

원고는 2001. 11. 20. □□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금 중 일부를 예치하였다.

(바) 쟁점 ⑫ 금액

원고는 △△동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예치하였다.

(사) 쟁점 ⑧,⑨,⑪ 금액

원고가 1999. 9.경부터 2년간 ○○시 ○○구 ○○동 217-1에서 불가마찜질방을 직접 운영하다가 2001.경부터 그 시설을 분식 ・스낵코너, 미용실, 슈퍼, 식당, 피씨방 등으로 임대하고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및 월 차임 등 수익을 예치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의추정

(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 달리 특 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 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

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98년경 별다른 사업을 하지 않다가 1999. 9. 1.부터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박AA으로부터 증여받은 ○○시 ○○구 ○○동 216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이 이루어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한 원고 소득금액 총액은 〈표 2>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43,185,139원으로서 연평균으로 환산한 소득 금액은 8,637,027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신고와 달리 소득이 있었음을 인정하 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

② 원고가 불가마찜질방 운영 및 상가임대 사업 등을 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초기 단계이어서 시설투자자금 등을 은행대출 받았고 수입 중 일부는 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당해 소득이 그대로 원고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소유하다가 매각한 □□동 아파트 외에는 〈표 3> 부동산 보유 및 양도현황과 같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적이 없어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없었다.

④ 원고는 1990. 8. 1.부터 1994. 6. 30.까지 '△△스'라는 상호로, 원고의 처인 서BB는 1991. 7. 1.부터 1998. 10. 30.까지 '○○빗'이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서B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그의 처가 매장 운영을 그만두면서 임차보증금, 권리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대부분 1998년 이전의 것으로서 그 자금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8억 4,500만 여 원의 이 사건 쟁점금액을 취득할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박AA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재산상태(부동산 20억 여 원, 처분재산 12억 여 원, 금융재산 21억 여 원)를 고려할 때 박CC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박CC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결국 원고가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의 직업, 소득, 재력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인 8억 4,500만 여 원을 취득할 자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소정의 증여 추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심리한 결과 개별 예금의 자금원천이 별도로 밝혀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원고의 직업, 소득, 재력과 비교하여 위 증여 추정규정의 적용 여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 취득자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당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증여 추정 규정이므로, 취득한 재산의 규모와 재산 취득자의 재산상태를 비교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족하고, 별도의 자금원천이 밝혀졌는지를 심리한 후에야 비로소 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에 성립하는 이상, 취득재산이 예금인 경우 각 입금시마다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에 해당하는 쟁점 ③, ④, ⑥, ⑧(700만 원, 4,300만 원), ⑨, ⑪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정한 경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추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재산제세사무 처리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1998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사이에 예금 합계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일정 기간의 예금 합계액이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 정하는 기준인 5,000만 원을 크게 초과하는 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추정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가) 쟁점 ① 금액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오D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7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박AA이 운영하는 □□□널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을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관리하였고, 1998. 2. 11. 박AA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0,029,926원을 인출한 후 곧바로 그 중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9,029,926원을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 ① 금액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박AA이 운영하던 □□□널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 ③,④ 금액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찜질방 사업을 시작할 무렵인 1999. 8. 21.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일부씩 인출하여 찜질방 시설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신한은행 계좌에서 1999. 9. 1. 5,100만 원이, 1999. 9. 15. 4,500만 원이 각 인출되었고 1999. 9. 15. 자기앞수표로 4,000만 원이, 1999. 9. 29. 2,500만 원이 원고 농협 계좌에 각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 ③,④ 금액은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어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되고 남은 돈이 다시 입금되었다고 보인다.

(다) 쟁점 ⑤ 금액

쟁점 ⑤ 금액은 원고가 찜질방 사업을 통한 영업수익 및 임차보증금 등을 예치한 금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원고가 사업수익 등을 은행계좌 등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찜질방 시설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1999. 8. 21.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2000. 3. 24.에도 6,5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았음에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2000. 6. 5.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1억 5,000만 원이 일시에 입금되었다가 2000. 12. 5. 한꺼번에 인출된 사정만이 엿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쟁점 ⑥,⑦,⑩,⑫ 금액에 대하여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 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이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3. 20.경 □□동 아파트를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2000. 9. 경 □□동 아파트를 보증금 1억 7,5000만 원에 임대하고서, 그 무렵 문FF으로부터 △△동 아파트를 보증금 8,900만 원에 임차하여 2000. 9. 21.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0. 7. 24. 가입금액을 3,200만 원으로 하는 국민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였고, 2000. 9. 15.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 자기앞수표로 6,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동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10만 원, 9,600만 원으로 하는 1,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1. 8. 1. 말소되었고,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0. 9. 18. 채권최고액이 2,4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가 2001. 11. 13.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01. 11. 10.경 김GG에게 □□동 아파트를 대금 3억 3,7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김GG은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3,200만 원은 2001. 12. 11. 각 지급하고, 잔금 1억 7,500만 원은 원고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김GG으로부터 계약금과 잔금을 각 지급받고 2001. 12. 15. □□동 아파트에 대하여 김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한편, 2001. 12. 12. 원고의 농협 계좌에 자기 앞 수표로 1억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라) 원고는 2002. 2. 19. 이사하였는데, 문FF은 2002. 2. 19. △△동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8,900만 원을 원고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 ⑥,⑦,⑩,⑫ 금액은 원고가 박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별도의 자금 원천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임이 밝혀졌다고 할 것이다.

가) 쟁점 ⑥,⑦ 금액

두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의 차액인 8,600만 원(=□□동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1억 7,500만 원 - △△동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8,900만 원)이 쟁점 ⑥,⑦ 금액의 대부분의 자금 원천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차보증금의 차액 중 6,000만 원은 위 2.다.(2).(라)1) 과 같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9,6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변경되면서 피담보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위 금액은 자금 원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쟁점 ⑦ 금액으로 입금된 6,000만 원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쟁점 ⑩ 금액

□□동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지급받은 잔금 132,000,000원이 쟁점 ⑩ 금액의 자금 원천으로 보인다.

다) 쟁점 ⑫ 금액

원고가 반환받은 △△동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이 쟁점 ⑫ 금액의 자금 원천으로 보인다.

(마) 쟁점 ⑧,⑨,⑪ 금액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 갑 제30, 34, 3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서BB의 일부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년경 그가 운영하던 찜질방을 그만두고 그 시설을 구획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계약서에 대해서는 공증까지 마쳤다.

① 원고는 2001. 7.경 장HH에게 ○○시 ○○구 ○○동 216 소재 건물 204평 중 80평을 수퍼마켓으로 보증금 8,000만 원(계약시 500만 원, 2001. 7. 10. 3,500만 원, 2001. 7. 20. 4,000만 원으로 분할 지급), 월 차임 27만 원에 임대하였다.

② 원고는 2001. 7. 19. 박JJ에게 건물 14평을 미용실로 보증금 1,700만 원(계약시 130만 원, 공사개시일에 570만 원, 2001. 8. 15. 1,000만 원으로 분할 지급), 월 차임 55만 원에 임대하였다.

③ 원고는 2001. 8. 16. 최KK에게 건물 55평을 식당으로 보증금 4,500만 원(계약시 300만 원, 2001. 8. 31.까지 4,200만 원으로 분할 지급), 월 차임 120만 원에 임대하였다.

④ 원고는 2001. 9.경 이LL에게 건물 11평을 분식집으로 보증금 2,000만원(계약시 200만 원, 2001. 9. 6. 300만 원, 2001. 9. 25. 1,500만 원으로 분할 지급), 윌 차임 60만 원에 임대하였다.

⑤ 원고는 2001. 9. 28. 강MM에게 건물 13평을 스낵코너로 보증금 2,000만 원(계약시 200만 원, 2001. 10. 8. 1,800만 원으로 분할 지급) 윌 차임 70만 원에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01. 7.경부터 2001. 10.경까지 원고의 농협 계좌로 박JJ, 이LL(이종삼 명의), 강MM으로부터 일부 보증금 및 차임을 송금받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찜질방 시설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과 차임을 은행에 예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 ⑧,⑨,⑪ 금액은 원고가 박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별도의 자금 원천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임이 밝혀졌다고 할 것이다.

가) 쟁점 ⑧ 금액

원고가 장HH에게 임대한 수퍼마켓 보증금 8,000만 원이 쟁점 ⑧ 금액의 자금 원천으로 보인다.

나) 쟁점 ⑨ 금액

위 수퍼마켓 보증금 8,000만 원 중 일부와 원고가 이LL에게 임대한 분식집 보증금 중 일부 및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차임이 쟁점 ⑨ 금액의 대부분의 자금 원천으로 보인다.

다) 쟁점 ⑪ 금액

원고가 최KK에게 임대한 식당 보증금 4,500만 원 및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차임이 쟁점 ⑪ 금액의 대부분의 자금 원천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쟁점 ⑤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 출처 및 그 자금이 위 각 금액 입금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각 금액을 박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추정이 번복되었다(쟁점 ② 금액은 쟁점 ① 금액의 재차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처분이므로 쟁점 ① 금액의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상 쟁점 ② 금액의 과세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증여추정이 번복된 쟁점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고, 쟁점 ⑤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별지1 증여세 내역 기재 금액이 되므로(증여세액의 구체적 산정근거는 별지2 2000. 6. 5. 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 내역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별지1 증여세 내역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은 정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별지1 증여세 내역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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