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10.24 2013구합23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9. 7. 뉴코아임대 주식회사에게 서울 종로구 C 대 990.9㎡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3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1년경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에 관한 조사 결과, 2009. 9. 8.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353,299,440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 ①금액 중 95,500,000원 및 쟁점 ②금액 중 257,799,440원의 합계액 이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 및 2009. 11. 19.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1억 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 ③금액 중 1억 원 이 원고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부(父)인 망인이 위 353,299,440원 및 1억 원 합계 453,299,44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2009. 9. 8. 증여분 증여세 77,070,441원 및 2009. 11. 19. 증여분 증여세 27,846,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7.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0.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경부터 2010. 2.경까지 망인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418,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2009. 9.경부터 2011. 8.경까지 합계 2,485,198,669원을 상환하였는바,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위 차용금 중 일부이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차용 내역 상환 내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