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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68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779호 제1항 기재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이 제보자인 Q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여 달라고 수차례 부탁함으로써 유발된 이른바 함정수사에 의한 범죄이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적법함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추징 7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함정수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3. 9. 25. 22:00경 대구 남구 O에 있는 P호텔 앞 노상에 주차된 Q의 승용차 안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200만원을 건네받은 후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일명 R, 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에게 그 돈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Q에게 그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22:00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전매청 부근 노상에 주차된 Q의 승용차 안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원을 건네받은 후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그 돈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Q에게 그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3. 10. 30. 21:00경 대구 달서구 송현1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부근 노상에 주차된 Q의 승용차 안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원을 건네받은 후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그 돈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Q에게 그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은 2013. 11.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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